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땐 재의 요구·대법 제소 검토"(종합)
진보·보수 교육감 9명 "학생 인권·민주주의 후퇴…폐지 중단"
"학교구성원 권리·책임 조례로 대체 못해…숙고시간 가져야"
- 서한샘 기자,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남해인 기자 =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9개 시·도 교육감이 조례 폐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진보 성향의 서울·인천·광주·울산·세종·충남·경남·전북교육감과 보수 성향의 제주교육감을 대표해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이날 오전 뒤늦게 입장 발표에 동참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존 8명에서 9명으로 늘었다.
앞서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조례안 폐지에는 당분간 제동이 걸린 상태다.
하지만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대신 의안 발의안으로 바꿔 22일 본회의에서 긴급 상정, 표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도 서울시의회의 조례 폐지 강행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됐다.
교육감들은 "서울시의회는 조례가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권장하고 성 문란을 조장하며 학생의 권리만 보장해 교권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폐지론자들의 주장에 동조해 조례 폐지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교육감들은 서울시의회의 인권조례 논란이 국가 미래와 교육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한다"며 "전국 학교에서 조금씩 발전시켜온 학생인권신장의 가치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폐지 후 이를 대체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는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필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에는 쟁점화되고 있는 인격권, 사생활 보호, 휴식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이 빠져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상황이면 학생 권리구제에 관한 행정기구는 완전히 재편을 요구받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조례 폐지가 강행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도 예고했다.
조 교육감은 "만일 시의회에서 (조례가) 폐지된다면 즉각 재의를 요청하고 대법원 제소도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법적 절차를 통한 항변과 이의제기 외에 '시민적인' 방안이 많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교육감 역시 "조례안 문제가 잘 처리되지 않으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숙고 시간을 갖도록 법원이 집행정지를 수리한 상태에서 속전속결로 하는 데 시민이 공감하지 않을 것 같다"며 "행정법원의 정신을 받아 숙의의 과정을 가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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