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병역비리' 권혁 회장 부인 2심서 무죄 선고(종합)

최모 전 병무지청장은 집행유예로 감형

권혁 시도상선 회장 © News1 방인권 기자

</figure>아들의 병역비리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62) 부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부인 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최모 전 병무청 강원영동지청장(59)이 알선수재죄에 해당하며 알선수재는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김씨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한양석)는 6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인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지청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전 지청장에 대해 "당시 신체검사팀장인 이모씨와 같은 청에서 약 40일 정도 근무하며 단지 안면이 있는 정도에 불과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최 전 지청장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할 것을 전제로 한 알선수뢰죄가 아닌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뇌물공여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알선수재죄 규정에 따라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아들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자 직원으로 하여금 병역의무를 면제시킬 방안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최 전 지청장에게 4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아들은 2005년 9월 신체검사에서 인격장애 등을 이유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그해 11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돼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배치받았다.

당시 병무청 산업지원과장으로 있던 최 전 지청장은 중앙신체검사소 직원 2명에게 "김씨 아들이 신체검사를 받으러 오면 잘 부탁한다"는 전화를 걸었다.

이후 김씨 아들은 결국 2006년 9월 재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아 그해 10월 질병을 이유로 공익근무요원에서 소집해제됐다.

당시 김씨 아들은 2006년 3월부터 병가상태에 있어 실제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은 4개월10일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최 전 지청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fro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