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된 아파트에 옵션계약… 시공안된 부분 차액반환해야

서울중앙지법, "선택형 자재계약은 별도의 계약"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부장판사 오기두)는 오모씨 등 205명이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와 H주택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오씨 등은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에 있는 A아파트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다 분양전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파트 개별호실에 선택형 자재에 대한 매매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선택형 자재 계약에는 거실바닥을 고급우드륨 바닥재로 사용, 고급형 붙박이장을 설치, 비디오폰 설치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계약에 따른 선택형 자재가 상당수 시공되지 않거나 계약과 다르게 돼 있어 오씨 등은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선택형 자재 계약은 기존에 이미 설치된 선택형 자재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에 불과하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 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선택형 자재 계약서에 개별 선택사양이 구체적으로 명기돼 있고 별도 계약이 체결됐다"며 "일부 감정평가법인은 '선택형 자재부분이 이 사건 아파트 개별호실 자체의 가치에 화체된 것으로 보고 감정평가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선택형 자재 계약은 이미 시공돼 있는 선택형 자재가 아닌 계약서에 개별적으로 기재된 선택형 자재 전부에 관한 매매계약에 해당한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대금지급 의무와 선택형 자재의 시공 및 설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들은 선택형 자재를 미시공해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며 "16평형, 20평형, 25평형, 31평형 등 세대를 각각 분양받은 원고들에게 적게는 180여만원부터 많게는 4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fro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