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최상목 '경호업무 협조' 요청, 위법 소지 매우 높아"

"인사권자로서 방지할 의무 안해…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문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찰에 대통령경호처 업무 협조를 요청한 것과 관련 "위법 소지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성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경호처의 인사권자인 (최 대행의) 지위와 합쳐보면 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사료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경호처 처·차장에 대한 인사권 지위에 있는 자라면 그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오히려 경찰 고위직에 반대되는 행위를 요청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정도의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난 3일 최 대행은 경호처 요청에 따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찰의 대통령 관저 투입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야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