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변협 '법률 챗봇 서비스' 징계 불복…법무부 이의신청

변협 "무료 법률상담, 수임질서 저해"…과태료 부과 징계 결정
대륙아주 "AI서비스로 수임 안해…'무료·법률상담' 문구 안써"

('AI대륙아주' 서비스 화면 갈무리)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법률상담 서비스를 개발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를 받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불복 절차를 밟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륙아주는 변협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에 대해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변협은 'AI 대륙아주' 서비스가 제공하는 무료 법률상담이 공정한 수임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대륙아주와 관련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무료 법률상담을 광고한 방식 등도 문제 삼았다.

이를 근거로 변협은 대륙아주에 1000만 원,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계획한 김대희·이규철 대표변호사와 유튜브에서 AI 서비스를 광고한 변호사에게 각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대표변호사에게는 견책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대륙아주 측은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지 않으므로 수임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며 "공익적 사회활동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법인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수임 질서 저해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협 시정조치 이후 AI 대륙아주 광고에 '무료', '법률상담'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AI 대륙아주 서비스는 법률에 특화된 거대언어모델(LLM)을 이용한 일반적·추상적 법률정보의 제공일 뿐 법률상담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출시된 AI 대륙아주는 소속 변호사들이 9개월가량 1만여 개 질문과 답변을 만들어 AI를 학습시켰다. 이에 AI 법률상담 서비스가 개인 변호사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변협이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대륙아주는 지난해 10월 유감을 표하며 서비스를 중단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