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도주 의혹·국힘 의원 방해시 체포'…공수처장 "유념하겠다"

野김용민 '수색 범위 관저 한정' 무능 지적…오동운 "유념하겠다"
국힘 의원 체포영장 집행 방해 시 체포 요구엔 "유념하겠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박기현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 도주 의혹이 이는 것과 관련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는 없지만 어떤 차량에 관한 얘기는 들었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와 다른 공간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체포할 수 있는가"라고 묻자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들었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같이 진행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수색 범위를 충분히 포함해야 한다. 지금 도망간 정황들을 알고 있다고 분명히 답변했음에도 수색 범위가 여전히 관저로만 한정돼 있으면 그것은 공수처장의 무능"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헌법상 불체포특권도 현행범은 예외"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유념하겠다"고 답변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반발에 막혀 5시간 반 만에 집행을 중지했다.

이후 공수처는 전날(6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