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尹영장 발부, 적법 절차따라 이뤄진 재판 존중해야"
체포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제외' 적시해 논란
"확인적 의미…굳이 쓸 필요 있냐 지적있는 것도 알아"
- 이밝음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김기성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과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적법하게 절차를 따라 이루어진 재판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것을 지적하자 "그에 대한 다툼도 절차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답했다.
앞서 이순형 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인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여권을 중심으로 사법부 권한 밖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천 처장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당시 영장판사는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110조를 예외로 한다는 기재는 확인적인 의미로 보이지만 확인적이라면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는 것 같다. 그에 대한 당부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권 절차 내에서 이의신청이나 체포적부심 등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110조와 111조를 법관이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나. 범죄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내주면서 '회기 중 면책특권이 있지만 바로 체포하는 걸로 한다'고 쓰면 그 의원을 체포할 수 있는 건가"라며 "중대범죄라 해도 법에서 정한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당사자도 지지자들도 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중앙지법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야 다른 법원에 청구한다는 명분이 설득력을 얻는다"며 "언론에서 진보성향 판사의 판단을 구하려는 '영장 쇼핑'이라는 지적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용산 관할법원인 서부법원에 했다"며 "중앙지법에도 창설적인 관할권이 있지만 원래 형사소송법에 의한 관할권도 그대로 존치되고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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