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제외' 2차 공방…"각하 사유" vs "내란 행위 판단 받아"
윤갑근 "내란죄 철회로 소추 사유 80% 없어져…탄핵소추 각하돼야"
국회 측 "내란죄, 형사법정서 판단…재의결 필요 없다는 선례"
- 김정은 기자,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황두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제외'를 놓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또다시 공방을 펼쳤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된다며 내란죄는 형사 법정에서 다투게 된다고 밝혔다.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핵심 탄핵 사유가 변경됐기 때문에 헌재가 각하해야 하며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양쪽의 주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내란죄 제외'에 대한 평가다.
먼저 국회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은 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더라도 내란 행위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내란죄 처벌 여부는 형사 법정에서 이뤄지므로 헌재는 윤 대통령의 국헌문란 행위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라는 취지다.
또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은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라며 이와 관련한 소추 사실은 단 한 글자도 변경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내란 행위'를 탄핵 심판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주장하고 판단을 받는 것이란 설명이다.
반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 철회는) 80%에 달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탄핵소추의) 각하 사유"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 관점에서 '중대성'이 요구된다"며 "헌재가 엄격한 증명과 증거 법칙이 적용되는 형사 내란죄가 아니라 비상계엄의 헌법 위배만을 살펴본다는 것은 중대성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회 측 대리인단 장순욱 변호사는 "소추 의결서에 피청구인의 내란 행위가 형법상 내란 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한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 평가는 탄핵 소추 사유 자체가 아니다"며 "소추의결서에는 내란죄가 형사법적으로 유무죄인지 판단해달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하지만 형사 범죄 성립 여부는 추후 형사 재판에서 판단될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의 판단은 제외했다는 취지다.
탄핵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두고도 공방을 펼쳤다.
윤 변호사는 "일부 사유가 탄핵소추 심판 과정에서 소추위원의 재량으로 철회된다는 것은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권한 행사를 중지하고 탄핵소추를 하는 것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의 기존 결정에서도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탄핵소추는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 변호사는 "청구인(국회)의 법적 평가를 제외해도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고 소추 사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헌재의 고유 권한"이라며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례에 반하고 법적 무지를 드러내는 주장일 뿐"이라고 윤 대통령 측을 비판했다.
이어 "탄핵 심판은 피청구인 행위의 위법·위헌성이 파면시킬 정도로 중대한가를 판단하는 재판"이라며 "그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결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결정문은 '같은 소추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 변경은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지 않고, 소추 사유를 어떤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헌재 판단에 달려있다'고 적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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