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니코틴 살해 혐의' 30대 아내, 대법서 무죄 확정
파기환송심서 살인 혐의 무죄…남편 명의 계좌 대출만 유죄
대법, 검찰 재상고 기각…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확정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니코틴 원액이 섞인 미숫가루 음료와 흰죽을 남편에게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재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살인,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 B 씨에게 3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 흰죽, 물을 섭취하도록 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6월 B 씨 명의의 계좌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찬물을 이용한 범죄만 유죄로 판단했으나 형량은 1심과 같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년 7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살인 혐의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어진 파기환송심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는 무죄로, 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에 제3자가 개입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이 최초 경찰 수사단계부터 살인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자 사망과 피해자의 행적, 신고,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으로 미루어 살인 혐의를 무죄로 봤다.
또한 △음용 시 통증이 느껴지는 다량의 니코틴 원액을 의식 있는 피해자에게 먹게 하는 살해 방법이 가능한지 △발각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와 같은 살해 방법을 선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피해자의 다른 행위가 개입돼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지 등에서 검찰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전자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이 어떤 경로로든 니코틴을 구매하거나 확보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전자담배', '자살', '부모 의절' 등을 검색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숨지기 전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말과 실제 극단 선택을 시도했던 점 등도 감안했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며 기각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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