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장 선거 급제동…법원 "절차적 위법, 공정성 침해"(종합)
허정무, 불공정 선거 반발해 가처분 신청…선거 하루 앞두고 인용
"선거운영위원 규정 부합한지 확인 안 돼…선거인단 추첨도 문제"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허정무 대한축구협회장 후보가 불공정·불투명한 선거 관리에 반발하며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에 따라 선거일을 하루 앞둔 축구협회장 선거 절차에 급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임해지)는 7일 허 후보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오는 8일 예정된 회장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집행관은 이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법원은 축구협회장 선거 과정에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협회가 선거 운영위원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꼽으며 "선거일 무렵까지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차기 회장을 뽑는 선거인단 추첨도 문제 삼았다. 협회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선거인단 194명 중 80%를 초과하는 160명을 추첨으로 구성한다.
재판부는 "선거인단 추첨 당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선거인단 추첨 시 선거운영위원들이 참여했다는 자료가 제출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참여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공정성·투명성을 보장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선거인으로 추첨이 된 회원 중 21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미동의를 이유로 배제했는데 재추첨 등을 통해 선거인을 보충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원칙적으로 194명으로 구성돼야 했던 선거인은 그보다 약 10% 적은 173명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배제된 선거인단 수가 결선투표에 올라갈 후보자를 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앞서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 후보는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불공정·불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한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허 후보는 "협회 선거운영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명단을 비밀에 부치고 있다"며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지 못하는 위원들에게 공정한 선거 운영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협회 선거운영위가 회장 선거를 약 한 달 앞둔 지난달 6일에서야 개정된 '회장선거관리규정'을 공개하고도 선거 관련 공고를 촉박하게 공지해 제대로 선거 준비를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선거인단 구성에 대해선 "선거인단 명부 작성 일정을 공개하지 않은 채 선거인단 추첨을 마치고, 규정에서 정한 194명보다 21명이나 부족한 173명으로 구성했다"며 "배제된 대다수가 현장의 감독(1명)과 선수(17명)라는 점에서 특정 직군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당초 축구협회장 선거는 오는 8일 예정돼 있었다. 이번 선거는 정몽규 회장과 허정무 전 대전 하나시티즌 이사장, 신문선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삼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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