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내란죄, 형사법정서 판단…尹 '내란 행위' 헌재서"(종합)

소추 행위 '국헌문란행위 사실관계' 강조…"헌재가 법적 판단"
재의결 주장에 "법적 무지" 비판…위헌·위법 행위, 형사처벌 근거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 장순욱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5.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정은 기자 = 국회 탄핵소추단 측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더라도 내란 행위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내란죄 처벌 여부는 형사 법정에서 이뤄지므로 헌재는 윤 대통령의 국헌문란 행위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라는 취지다.

이는 내란죄를 제외해 탄핵소추가 무효가 됐으므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탄핵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추의결서의 소추 사실인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탄핵 심판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주장하고 판단 받으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대리인단은 이어 "내란 행위는 동시에 형법상 내란죄 등에도 해당한다는 것이 청구인(국회)의 평가지만 형사 범죄 성립 여부는 형사 법정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 사유 핵심은 '내란(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이고,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 결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결정문은 '같은 소추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 변경은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지 않고, 소추 사유를 어떤 연관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헌재 판단에 달려있다'고 적시한 바 있다.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이날 내란죄 제외에 따라 논란이 되는 쟁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장 변호사는 우선 "탄핵소추의결서의 구체적 탄핵소추 사유를 보면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며 "내란죄 범죄를 판단해달라는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대상은 탄핵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일 뿐이며, 내란죄를 탄핵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국회 측 '평가'의 하나라는 취지다. 이 외에 의결서에 기재된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도 의견 표명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하나의 범죄 혐의가 아니라 윤 대통령의 '국헌문란 행위'가 소추 사실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 간사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장 변호사는 "청구인(국회)의 법적 평가를 제외해도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고 소추 사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헌재의 고유 권한"이라며 "의결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례에 반하고 법적 무지를 드러내는 주장일 뿐"이라고 윤 대통령 측을 비판했다.

장 변호사는 이어 "탄핵 심판은 피청구인 행위의 위법·위헌성이 파면시킬 정도로 중대한가를 판단하는 재판"이라며 "그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형법상 범죄인 내란죄 성립 여부를 헌재가 다룰 경우 탄핵 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비정상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신속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내란죄를 제외하더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은 분명히 했다.

장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가 내란죄를 구성하는 행위이므로 심판 결과가 내란죄 인정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앞서 '헌재 권유로 국회 측이 내란죄를 철회했다'는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진한 변호사는 "(지난 변론기일에서) 헌재 재판부가 심판 쟁점으로 제시한 사실관계에 내란죄가 없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내란죄 판단을) 원한다고 추측하고 상상했다"며 "실언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서 권유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