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도 중형 구형…내달 4일 선고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 5년 구형…1심 구형과 동일
검찰 "민주 기본질서 위협" 송철호 "검찰 주장 완전 허구"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2심 선고는 내달 4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7일 송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에게는 징역 5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문 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2심 결심 공판 당시 이 같은 내용으로 구형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추가 심리를 위해 변론을 재개하고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이날 다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헌법과 선거의 공정성, 자유로운 선거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에 대한 법정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법을 통해 남을 해하지 말고, 나 자신과 타인의 인격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언제나 목적으로 대하라는 좌우명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있다"며 "하명 수사라는 검찰의 주장은 완전 허구"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 역시 "정당한 경찰 수사가 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선거범죄로 둔갑할 줄 예상하지 못했다"며 "검찰이 뛰어난 법 기술로 사건을 잘 꾸며도, 피고인이 정당한 일을 한 것이 사실이면 법원이 피고인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이번 재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4일을 2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송 전 시장은 경쟁 후보였던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전 시장(현 의원)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에 청와대 관계자 지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은 청탁받고 수사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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