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측 검찰 접견·서신 금지 불복 준항고 기각(2보)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며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7일 오후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접견 금지 조치를 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하고 구치소 등에서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9일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관련 준항고를 신청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 측은 다음날인 20일에는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서와 심문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김 전 장관 측은 "신청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외부와의 소통이 완전히 차단된 상황에 놓여 있고 가족과의 접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심리적 고립과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일반인 접견의 전면 금지와 서신 수발의 전면 금지라는 극단적이고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고 집행정지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준항고에 의한 집행정지 효과는 발행하지 않지만 법원의 결정에 의해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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