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수사 난맥상, 상설특검으로 해결"…변협, 최상목에 결단 촉구
"여야 표결로 상설특검 통과됐지만 한 달 지나도록 회피…직무유기"
"특검법 따라 추천의뢰 즉시, 임명은 3일 이내 해야"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7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와 관련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상설특검을 신속히 출범시키는 것"이라며 상설특검 추천의뢰와 임명을 촉구했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상설특검은 국회 규칙 개정 당시 논쟁이나 권한쟁의심판, 가처분 신청 등이 있었지만, 이후 2024년 12월 10일 여당 참석 하에 209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대통령실에 보내진 지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최상목 권한대행에 이르기까지 묵묵부답으로 회피하고 있는 건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법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의뢰는 즉시, 추천된 후보자 중 임명은 3일 이내로 하게 돼 있다"며 "일련의 임명 절차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추천의뢰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오늘이라도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 당장 어렵다면 그 이유라도 밝혀야 한다"며 "상설특검 임명이 답보상태에 있는 건 대행 체제에서 보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하극상 때문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한 체제 정비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설특검은 이미 여야 모두가 투표에 참여해 가처분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불필요해 보이지만, 형식상 남아있는 절차를 두고 문제시한다면 이 부분도 헌재에서 가처분 기각 등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변협은 이날 '무안 제주항공 참사' 관련 활동 및 지원 계획도 밝혔다.
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사고 발생 당일 광주지방변호사회와 법률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한 데 이어 '법률지원단'을 꾸리는 등 법률 지원에 힘쓰기로 했다.
또 사고를 조사할 항공철도사고위원회에 유가족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를 추천할 계획이다.
buen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