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법원 출석한 이재명 '묵묵부답' 법정으로

공직선거법 재판 대응 방안 등 질문에 침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법원 동계 휴정기 후 재개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23일부터 시작하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현 시국이 장기화되면 재판 출석이 어려워진다고 보시는지" 등을 묻는 말에 침묵을 지키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 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에게 정보를 제공해 21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네이버 등에 인허가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FC에 후원금 133억 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도 오는 23일 시작된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두 달 만이다.

이 대표는 최근 2심 재판 변호인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의 변호를 맡은 이찬진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선임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