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 성적 모욕…대법 "음란 문언"
"사망자 유체 비하해 불법적·반사회적 성적 행위 표현"
"인격체로서 사람의 존엄성·가치 심각하게 훼손·왜곡해"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온라인 게임 채팅을 통해 '이태원 참사' 여성 피해자들을 겨냥해 성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한 것은 '음란한 문언'을 전시한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 날인 2022년 10월 30일 오전 10시쯤 서울 성동구의 자택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여성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메시지들을 입력,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히 전시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 씨가 작성한 메시지들은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채팅창에 메시지를 입력해 음란한 문언을 전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해당 메시지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20대 여성 희생자의 신체 부위 형상과 질감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시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시신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시신을 오욕하거나 시간을 연상하는 내용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모와 애도의 대상이 되는 사망자의 유체를 성적 쾌락의 대상과 수단에 불과한 것처럼 비하해 불법적·반사회적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 인격체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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