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도 사실상 불발…공조본 "尹 3차 소환 땐 체포영장까지 검토"
공수처 "체포영장 법적 검토 후 결정"…경호처 막아서나
- 정윤미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한 2차 출석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3차 요구 때는 '체포영장'을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24일 "3차 소환조사 요청안은 출석 요구서 송부뿐만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까지 모두 열려 있다"며 "법적 검토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전날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절차가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당분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유무죄를 판단 받는 형사재판보다 대통령 자격 여부를 가리는 탄핵 심판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에 따라 25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공조본의 2차 출석 요구서에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
공조본은 3차 소환조사에서는 강제수사를 통한 신병 확보 방안까지 폭넓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200조의2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는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체포 영장은 압수수색 영장보다 구속력이 더 크다. 공조본은 앞서 두 차례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실 측 거부로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다. 다만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수사기관은 합법적으로 대통령을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일각에선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기관과 합법적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 간 무력 충돌 우려도 거론된다. 이 경우 경호처 직원들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무력 대응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대통령 경호 업무를 위한 충돌이었기 때문에 정당 행위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복수의 법원·검찰 관계자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윤 대통령의 강제 구인이 현실화할 경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조본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적잖은 부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 탄핵 소추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시 검찰 조사를 미루다가 결국 탄핵 심판으로 파면된 이후에 수사를 받았다.
younm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