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태선·남영진 해임처분 취소…"방통위 처분 위법"(종합2보)
권 이사장 집행정지 신청 인용에 이어 해임처분 취소 결정
남 전 이사장 해임효력 정지 안받아 들였지만 해임 취소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해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의 2023년 8월 20일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며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사의 해임 사유는 뚜렷한 비위 사유가 발생해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 관계가 상실되거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며 "권 이사장에게 그러한 객관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권 이사장의 임기가 지난 8월 만료돼 더 이상 취소 소송에서 구할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권 이사장이 이 사건 처분 다음날인 2023년 8월 22일부터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진 9월 10일까지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돼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 방치 △MBC 및 관계사의 무리한 투자로 인한 경영 손실 방치 △MBC 부당노동행위 방치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 △방문진 임원 부적정 파견으로 MBC 감사 업무 독립성 침해 △공공기록물 폐기 및 무단 유출에 따른 법 위반 △감사 방해 및 감사 지연에 따른 법 위반 등 방통위가 밝힌 해임 처분 사유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모두 배척했다.
권 이사장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공영방송과 비판 언론에 대한 정권 폭거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는 12·3 계엄 포고령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포고령은 모든 언론과 출판을 계엄사(권력)의 통제 하에 두고 그 통제에 저항하면 처단하겠다고 위협했다.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비판 보도는 포고령에 따라 가짜뉴스나 허위 선동으로 규정돼 처단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위법하고 부당하게 저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진과 방심위원들을 해임했던 방통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며 "그것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해 언론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를 유린해온 그동안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권 이사장은 임기를 1년 가까이 앞둔 지난해 8월 방통위로부터 "경영 관리·감독 의무와 사장 인사 검증 등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 처분됐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가 MBC를 장악하기 위해 전임 이사장들을 무리하게 해임했다며 지난해 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방통위가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보궐이사로 임명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아울러 각 처분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권 이사장 해임 처분과 후임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는 불복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도 잇따라 패소했다.
권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 8월 끝났지만, 권 이사장을 포함한 현직 방문진 이사 3명과 신임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2인 체제' 방통위의 신임 이사 임명 처분은 위법하다며 또 다른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또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이 받아들이자 2인 체제 방통위의 적법성 논란이 제기됐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한 방통위는 지난달 5일 재항고한 상태다.
방통위가 임명한 새 이사들의 취임이 미뤄지면서 권 이사장 등 이미 임기가 만료된 현 이사들은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이날 오후에는 방통위의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도 나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경영 관리·감독 의무 해태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문제로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해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다만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남 전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은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buen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