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판례 변경(2보)

통상임금 개념서 법령상 근거 없는 '고정성' 폐기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차별구제 청구 소송 등 상고심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있다. 2024.12.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재직 중이거나 일정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상임금 개념에서 법령상 근거가 없는 '고정성'을 폐기하도록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오후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화생명의 경우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현대자동차의 경우 기준 기간 내 15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존재 여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