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태우 전 서울강서구청장 벌금 80만원
김태우 측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주최한 행사일 뿐"
법원 "각 간담회 형성에 관여…선거에 미칠 영향 충분히 인정"
- 정윤미 기자,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김종훈 기자 = 지난해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9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구청장의 회계 책임자 이 모 씨는 벌금 20만 원을 받았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0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행사는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주최한 것이고 자신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결론적으로 피고인들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구청장은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자신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간담회 형성에 주요하게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씨는 간담회 개최 장소 등에 관여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 전 구청장은 선거일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에 개최된 간담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거나 관련 발언이 이뤄지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며 "간담회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김 전 구청장은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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