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김태우 전 서울강서구청장 벌금 80만원

김태우 측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주최한 행사일 뿐"
법원 "각 간담회 형성에 관여…선거에 미칠 영향 충분히 인정"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가 11일 서울 강서구 캠프사무소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입장을 밝히고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0.1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김종훈 기자 = 지난해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9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구청장의 회계 책임자 이 모 씨는 벌금 20만 원을 받았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 집회·모임을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0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행사는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주최한 것이고 자신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결론적으로 피고인들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구청장은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자신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간담회 형성에 주요하게 관여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씨는 간담회 개최 장소 등에 관여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김 전 구청장은 선거일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에 개최된 간담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거나 관련 발언이 이뤄지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며 "간담회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김 전 구청장은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