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해야"

방통위, 남 전 이사장 해임 제청…윤 대통령 재가

[자료]서울행정법원 로고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19일 남 전 이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3년 8월 14일 원고를 해임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 경영 관리·감독 의무 해태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문제로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해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다만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남 전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은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오전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