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대통령 출석 요구서, 미배달…서류 송달 중"(2보)

"서류 송달 간주 여부, 23일 입장 밝힐 수 있을 것"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답변서 요청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내용을 적는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생중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4.12.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황두현 기자 = 헌법재판소는 19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에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류 전달 상황과 관련 아직 송달 중"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인편, 우편, 행정 시스템 3가지 방식으로 요구서를 보냈지만 전달되지 않은 상태다.

이 공보관은 우선 "16일 결재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 출석 요구서는 전날(18일) 두 번째 방문했지만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 됐다"며 "이날 세 번째 방문에도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돼 반송처리됐다. 이날 헌재는 해당 문서를 대통령 관저에 재발송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편 요구서에 대해선 "이날 관저에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 됐고 대통령실에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 됐다"며 "헌재는 준비명령서 등을 관저로 재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인편 송달 현황에 대해선 "18일 헌재 직원이 관저를 방문해 피청구인에게 서류 교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에 경호처 직원에게 서류 전달을 시도했지만 수취 거절해 실패했다"며 "이날도 서류 교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경호처 직원에 서류 전달을 시도했지만 수취를 거절해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서류 송달 간주 여부 등에 대해선 다음주 월요일(23일) 정기 브리핑 때 헌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