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24년 우수법관 102명 발표…최고점에 김민지 판사

2008년도부터 시행…올해 2453명 회원 평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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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24년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102명을 발표했다.

서울변회는 소속 변호사 2453명이 올해 재판을 수행한 법관을 평가한 결과 총 102명의 우수법관이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중 평균 100점을 받은 김민지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오영상 서울고법 판사, 당우증 서울남부지법 판사, 이석재 서울북부지법 판사, 김봉준 서울가정법원 판사, 나상훈 서울회생법원 판사 등은 우수법관으로 2회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인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제공,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충분한 배려 등을 우수 법관의 요건으로 꼽았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당우증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의 경우 검찰과 피고인에게 증거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고, 증인 신문 과정에서 확인되는 불분명한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하게 지적하는 등 소송 지휘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다.

반면 부적절한 재판 진행을 한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소송대리인이나 당사자에게 무안을 주거나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하는 등의 이유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서울변회는 2020년, 2021년, 2023년 평가에 이어 올해도 하위 법관으로 선정된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에 대해선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대법원 및 소속 법원에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서울변회는 A 법관이 소송대리인이나 당사자에게 무안을 주거나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하며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일삼았다는 사례가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서울변회는 하위로 평가된 B 법관은 피고인 측 증인 신청이 많아지자 유죄로 선고될 시 양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거나, 피고인 측 증인신문 후 증인의 말 50%는 거짓말로 보인다고 하는 등 유죄 심증을 드러내는 사례가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에게는 "최후변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변론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수밖에 없다", "합의는 알아서 하라"라며 고압적 태도를 보인 사례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서울변회는 하위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20명과 소속 법원장에게 선정 사실을 통지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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