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뇌부 5명 구속, 공수처 이첩까지…檢 내란 수사 '반환점'

특수본 출범 2주 만에 김용현 등 군 수뇌부 5명 구속
윤 대통령 사건 공수처 이첩…특검 출범 전 기소까지 가능할까

1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군 수뇌부 5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반환점을 맞이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함에 따라 수사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세현 서울고검장)가 출범 2주도 안 돼 5명을 구속한 것은 '이례적인 속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부담이 사라진 만큼 특수본은 군 수뇌부에 대한 기소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 출범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2주 만에 김용현 등 군 수뇌부 5명 신병 확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특수본 출범 3일 만인 지난 9일 김 전 장관을 구속한 데 이어 군 수뇌부들에 대한 잇따른 소환 조사로 속도전을 펼쳤다.

현재까지 검찰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해 비상계엄 사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전날(18일) 공수처에 윤 대통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피의자 중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김 전 국방부 장관 및 군 장성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계속 진행한다. 이날도 '진술 거부' 중인 김 전 장관, 이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과 공수처 간 교통 정리로 그간 '중복 수사', 윤 대통령의 '수사기관 쇼핑' 논란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 조사 권한을 공수처에 넘기면서 전체적인 수사 주도권은 공수처가,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맡는 형태가 됐다.

18일 오후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계자가 드나들고 있다./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특수본 반발에 심우정 봉합 시도…특검 전까지 기소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공수처 이첩에 대해 특수본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 특수본 내에서도 이첩 절대 반대부터 이첩 동의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던 것으로 전해져 갈등 봉합이 또 하나의 과제로 떠올랐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전국 검사장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 "공수처와 의사 합치에 이르지 못했다"며 "고심 끝에 최종적으로 제가 국가적 중대 사건에서 법률과 절차에 따라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이 이첩 결정이 자신의 결단이었단 것을 설명하는 동시에 갈등을 봉합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대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무거운 분위기였지만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이첩 말고는 이첩 요구가 철회됐으니 현재 검찰이 구속한 군 수뇌부 등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했다"며 "공수처와의 협의 관련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출범 초기부터 논란이 된 공수처의 수사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공수처는 가용 인력을 모두 투입해 사활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특검 출범 전에 기소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지금 상황에서 공수처와 검찰이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공수처 설립 자체가 특별검사 역할을 하라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특검보단 공수처의 역할이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기소 권한이 없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공수처에서 이뤄지면 검찰이 이를 넘겨받아 기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