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싱 '공조본' 부상, 공소청 예고편일까…곤혹스러운 檢
경찰·공수처·국방부 '공조본', 공수처 영장청구권 활용 포석
협의 제안했던 검찰, 연락 못 받아…수사지휘 놓고 해석 분분
-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검찰을 제외하고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출범시켰다.
앞서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에 수사 협의를 제안했지만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경찰과 공수처가 손잡고 따로 수사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공조본 출범 직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중복수사 방지를 위한 관련 협의는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기관별 장점을 살려 협력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검찰을 통해서만 영장 청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공조본을 통해 공수처의 영장 청구권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검경은 최근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불청구하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검찰은 공조본 구성 과정에서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앞서 검찰은 기관별 중복 수사로 혼선이 계속되자 지난 9일 경찰과 공수처에 수사 협의를 제안했다. 이후 경찰과 공수처도 검찰 제안에 응하겠다고 밝혀 협의 일정을 조율 중이었다.
하지만 협의 전에 공조본이 본격 출범하게 되면서 비상계엄 수사는 군검찰이 참여한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과 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본, 둘로 쪼개지게 됐다. 수사 혼선 역시 계속될 전망이다.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 지휘 관계가 법률에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조 수사가 가능한지를 두고도 해석이 엇갈린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공수처가 수사권과 공소권을 갖는 사건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고 상위법엔 근거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해야 하는 공수처가 공조본에서 다른 기관들과 수사를 공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를 지휘하는 관계가 아니다"며 "(운영 방식은) 앞으로 정리될 듯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공조본에서 제외되면서 야권이 추진하는 수사권 폐지 후 공소청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검찰을 비상계엄 수사에서 제외하고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가 합동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조본이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엔 공소 유지만 맡기는 그림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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