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다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변협, 尹 자진 사퇴 요구

김영훈 회장 주재로 '비상계엄 관련 긴급 기자 간담회' 열어
김 회장 "대통령도 수사 불가피…내란죄 가능성 부인 못 해"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한변호사협회관 대회의실에서 비상계엄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더 이상 현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비상계엄 관련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기능을 되찾아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하고 대통령이 해제한 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것으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법치주의 회복과 헌법수호 책임을 진 유일한 변호사단체로서 헌법 소임을 다하려는 사명 의식을 밝힌다"며 "현 정부가 퇴진하고 새 정부 구성될 때까지 감시자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변협은 정부 교체의 과도기에서의 혼란을 방지해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자임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계엄 직후 발표한 변협의 성명과 관련해 "당시 저희 협회에서 예측하기로는 헌법상 국회가 재적 의원의 과반 이상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상황이 비관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변협이 당시로선 계엄 선포의 위헌성을 단정적으로 표시하고 물리력,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군경의 행위에 대해 불법적임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변협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입장문을 내고 '헌정질서 파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금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가 가능한지 묻는 기자의 말에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일단 고발된다면 대통령이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죄명이기 때문에 수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국회에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들고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것은 내란죄의 성립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법원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지적에는 "대법원장의 역할은 이런 사태에 대해 직접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헌재와 대법원은 일단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함부로 논쟁에 뛰어들지 않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다"고 옹호했다.

탄핵 심판이 이뤄지기 위해선 현재 궐위 상태인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선 "세 분이 국회에서 선출되더라도 (대통령이) 바로 임명하실지 불분명하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당연히 임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권한대행 체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임명 절차의 위법성을 따지는 일까지 벌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절차적인 부분은 국회에서 선출을 서두르고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선 거부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다"며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제한을 시도한 점에 대해 헌법 위반으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탄핵) 요건 충족 가능성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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