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엄중한 시기, 검찰 본연 업무 차질 없이 해달라"

일선 청·대검 부서에 공문 보내 공직기강·복무관리 당부
박성재 법무장관 "모두 냉정 찾고 국민 위한 일 했으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4.11.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4일 "엄중한 시기에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업도록 해달라"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일선 청 기관장들과 대검찰청 각 부서에 공직기강 확립과 복무관리 강화를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다.

심 총장은 "엄중한 시기에 검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각 기관장 책임하에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복무관리를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보류된 가운데 검찰은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 속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모두가 냉정을 되찾고 국민을 위한 일을 했으면 한다"며 "저는 법무부의 통상업무를 잘 챙기도록 하고 직에 연연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직무 정지에 대비해 이날 오후로 예정했던 확대부장회의 소집을 취소했다.

한편 검찰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불법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사건을 지휘했던 김태훈(53·사법연수원 30기)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검찰에 직접수사 권한이 부여되도록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른 직접수사 범위 범죄인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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