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검찰 '비상계엄'에 긴급 간부회의 3시간 만에 종료(종합2보)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관할 문제 논의…회의 결과 공개 예정
심우정 검찰총장,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소집
- 이밝음 기자, 노선웅 기자, 서한샘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노선웅 서한샘 김기성 기자 = 대법원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윤 대통령 계엄 선포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지시로 천대엽 행정처 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심의관 등을 소집해 계엄 관련 긴급회의에 들어갔다.
회의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재판 관할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계엄령 효력 등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법에 의해 내란·외환의 죄, 공안을 해치는 죄, 공무 방해에 관한 죄 등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맡게 된다. 계엄 상황에선 현재 진행 중인 일부 재판도 군사법원으로 이송되고 이 밖의 일상적인 재판에 대해선 법원이 진행하게 된다.
회의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전날(3일) 계엄 선포 후 검사장급 이상 대검찰청 지휘부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소집해 3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이밖에 전국 검찰청 기관장과 부장, 과장 이상 간부를 비상 소집하기도 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원, 검찰 등 사법기관은 계엄사령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국회의 해제 결의안 통과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후 여야는 이날 오전 1시 3분쯤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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