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가 '지역 특성' 반영해 비자 제도 설계…내년 시범사업

법무부 '지역 맞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2년간 시행
유학·특정활동 비자 대상…심의위 평가로 지자체 선정

법무부.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광역지자체가 지역 경제·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비자 제도를 설계하는 '광역형 비자 사업'이 내년부터 시범 실시된다. 지난 9월 발표한 신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유학 비자(D-2)와 특정 활동 비자(E-7)를 대상으로 2025년부터 2년간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광역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자 제도를 설계하는 제도다. 전국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현 비자 제도를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해 외국인의 정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는 비자를 심사·발급하게 된다.

대상 비자 가운데 유학 비자(D-2)는 정규 학위 취득 과정(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에 해당해야 하며 학업 충실성, 졸업 후 취업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학력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선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설계하면 된다.

특정 활동 비자(E-7)는 현재 운영 중인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기능인력(E-7-3)에 해당하는 직종이어야 한다. 해당 직종의 △학력 △경력 △소득요건 △국민 고용보호 심사 기준 △제출 서류 등은 지자체가 설계한다.

사업 대상 지자체는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심의위는 관련 부처 실무자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다. 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은 이달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3월 마무리된다.

사업 평가는 연도별로 실시하며 각 지자체가 실시한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을 주로 평가한다. 쿼터 충원율·사회 통합정책 참여율·불법 체류율·지역 내 외국인 구성 비율 등도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높은 점수를 받은 지자체는 외국인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쿼터 확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운영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국가 이민정책과 지역 사회 발전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이민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와 광역형 비자 비교. (법무부 제공)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