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마용주…"합리적·공정한 판단 능력 갖춰"(종합)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제청…"도덕성과 인품 두루 겸비"
이론·실무 두루 섭렵…동료 법관·관계인 신뢰 두터워
- 윤다정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새 대법관 후보자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가 임명 제청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기 만료로 퇴임을 앞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갖췄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은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마 부장판사는 해박한 법률 지식에 기초해 엄정하고 명쾌한 법리 적용, 부드럽고 합리적인 재판 진행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 보호에 헌신해 온 정통 법관으로 꼽힌다. 온화하고 소탈하며 배려심이 많은 성품으로 동료 및 선·후배 법관들의 신망이 두텁고, 소송관계인들로부터도 깊은 신뢰를 받는다는 평이다.
199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7년간 서울‧대전‧통영‧제주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총 6년간 재직했으며,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윤리감사관 등을 역임해 법리에 해박한 것은 물론 사법행정 능력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집필한 논문으로는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부과처분을 본안으로 하는 집행정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절차적 규정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경향',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 미국의 새로운 경향 및 이론들의 소개를 중심으로', '경매 배당금의 변제충당' 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253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생산관리 등 간접 생산공정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현대차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판결이 주요 판결로 꼽힌다.
또 성균관대를 운영하는 대기업과 오너를 비판하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를 한 연구원이 해고당한 사건에서 "해당 인터뷰는 대학과 같이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가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대기업은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대학과 같은 공적 영역에서 비판적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에는 입대 이틀 만에 사망한 사병이 폭행으로 숨진 사실이 50년 만에 밝혀진 사건에서 순직 처리에 소극적으로 임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 국가가 유족들에게 모두 1억 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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