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스 코로나 억제효과' 허위 홍보한 남양유업, 1심 벌금형

이광범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4명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법원 "세포단계 실험에 불과한 점 의도적으로 누락…모두 유죄"

사진은 28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모습. 2021.5.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요구르트 제품인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며 허위 홍보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7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광범 전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 총 6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인의 대표자가 위법행위를 할 경우 기업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남양유업에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포 단계에서는 보도할 유의미한 가치가 있다고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보도자료에는 세포 단계라고 쓰여있지 않았고,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배포한 보도자료를 가지고 기사가 배포될 것을 알 수 있었던 점을 보면 피고인들의 의도대로 기사화되는 것으로 코로나 예방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광고했다고 봄이 맞아 모두 유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학술 심포지엄을 열어 불가리스가 코로나를 77.8% 저감시킨다며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해 보도가 이루어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양유업의 심포지엄이 보도되자 거짓 광고 논란이 일었다. 질병관리청은 "인체 대상의 연구가 아니어서 실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소비자들 사이에선 불매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은 그해 5월 대국민 사과를 했고, 이 전 대표는 그 전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식약처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2021년 9월 이 전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단순한 세포 단계의 실험에 불과해 항바이러스 또는 코로나바이러스 저감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저감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남양유업이 내부적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를 알고도 허위 광고를 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남양유업은 지난 1월 말 60년 오너 체제를 끝내고 최대 주주가 한앤컴퍼니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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