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의도 광고탑서 한 달 고공농성"…노동자들 구속 면해
법원 "증거 인멸·도망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영장 기각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약 한 달간 서울 여의도 광고탑에서 올라가 임금 협상 체결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건설 노동자 2명이 구속을 면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박창현 판사는 전날(3일) 오후 3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간부 문 모 씨와 김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생활환경에 비추어 볼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달 2일부터 31일까지 여의도 여의2교 부근 70m 높이의 광고탑에 올라가 농성을 벌였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내국인 우선 고용 보장 △일당 2만원 삭감안 철회 △건설노동자 고용입법안 제정 △현장 갑질 근절 등 4가지 요구안을 걸고 농성에 나섰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국회에서 사용자 단체인 철근콘크리트서경인사용자연합회와 노사 상생 협약식을 통해 임금 삭감을 철회하고 교섭 재개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은 31일 오후 6시쯤 고공농성을 마쳤고, 경찰은 두 사람을 현행범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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