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중앙지법원장 "압색 영장 42.6% 기각…과도 발부는 추측"

"영장 재판 최선…비판적 시각 가능하지만 검토 필요"
"중고거래·보이스피싱 등 국민 피해 사건 100% 발부"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과도하게 발부한다는 지적에 "구체적 사건에서 과도하게 발부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법원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42.6%나 기각하고 있다"며 "법원 나름대로 영장 재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계에 비춰보면 비판적 시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기회가 된다면 영장전담 판사들과 통계 문제가 법원의 역할 부족에 의한 것인지, 결과적 수치에 불과한 것인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앞서 전국 18개 지방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김 법원장은 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인용률이 90% 넘는 것에 대해 지적 많은데 상당 부분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검찰이 신청하는 중고거래 사기, 보이스피싱 연결된 계좌 명의를 확인하기 위한 영장"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피해가 있는 사건이라 (그런 경우에는) 100% 발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제외한 사건 발부율은 77.8%로 확인되고 일부 기각, 일부 발부도 전체 발부율로 포함된다"며 "압수수색 대상과 범위를 면밀히 보는 것도 통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압수수색 영장은 검사만 청구할 수 있어 총발부율 통계는 높게 나오지만 경찰 신청에 의한 검찰 청구와 검찰의 직접 청구는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한국형사법학회가 최근 법관 117명과 변호사 4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5%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했고, 19%는 반대했다. 설문에 응한 변호사의 56%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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