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 서울고법원장 "재판지연 해결 위해 법관 증원 시급"

김상훈 중앙 수석부장 "판사 감소로 재판부 폐부…미제처리 영향"
이재명 페이스북 게시글, 조국 불구속 재판 등도 언급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재판 지연 해결을 위해 법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말해달라"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윤 원장은 "법관 증원이 지금 상당히 시급하다"며 "재판이 적체되어 있어 즉시 즉시 젊은 법관들이 들어가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법원은 새 대법원장님 취임한 후 소송 지연의 해소를 최대의 당면 해결 과제로 삼고,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각 법원과 각 판사가 국민의 우려를 마음에 담고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제가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상훈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에게 "실제 재판 담당하며 판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와닿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수석부장판사는 "제가 근무하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수가 8명 이상 감소했고, 그 자리 재판부도 폐부했다"며 "장기미제 중점처리법관제도를 담당할 판사들이 없어 그 자리도 다 없어졌다. 장기 미제 처리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 대표가 '단순 시위 혐의로 대학생 전원 구속, 다시 80년대 독재 시절로'라는 글을 10월 6일에 올렸다"며 "서부지법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은 "기각된걸로 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판결이 있기도 전에 당 대표라는 분이 저런 글을 올려 마치 전원 구속이 확정된 것처럼 하는 것은 엄청난 선전 운동 아니냐"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정 원장은 "본 적이 없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판결 전날, 나오기도 전에 올린 것"이라면서 윤 원장에게 재차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윤 원장은 "모르고 (페이스북 글을) 올리신 것이냐"면서 "기각이 됐으면 페이스북에서 내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인이나 유명인사의 법정구속률이 낮아졌다는 비판이 존재한다"며 조국 혁신당 대표를 언급했다.

조 의원은 "조 대표는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 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떠돌이 개에 화살을 발사한 사람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도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1심 실형선고받고도 구속되지 않았고 대법 판결은 언제 나올지 모른다. 그 사이에 국회의원 활동을 하고 있다"며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앙지법원장이 답해달라"고 말했다.

김정중 중앙지법원장은 "구속 제도가 중한 혐의를 갖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범죄에 대한 수사나 재판,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혐의 상당성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살펴서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