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도이치 수사 결론 왜 4년 반이나 걸렸나…논란 자초한 검찰
4년간 서면조사 2차례…'황제 방문 조사' 논란 불거져
오히려 특검 명분 키워줬단 비판…야당 특검법 재추진
- 이밝음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검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11페이지 걸친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지만 4년 6개월이나 시간을 끌며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해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했다"며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4년여 동안 수사를 끌면서 각종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윤 갈등'을 겪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었지만 기소하지 못한 사건"이라고 반박해 온 근거가 됐다.
하지만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검찰이 김 여사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면서 논란의 빌미가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여사 서면조사만 2차례 진행했던 검찰은 지난 7월에야 김 여사를 대면조사 했다.
김 여사 대면조사 과정에서도 잡음이 이어졌다. 검찰청 소환조사가 아닌 종로구 창성동에 위치한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진행해 '황제 조사', '출장 조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020년 이후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도 계속 논란거리가 됐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에 보고하지 않고 김 여사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총장 수사지휘권이 존재하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조사까지 함께 진행한 뒤 총장에게 사후 보고해 '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다.
이 전 총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 지휘도 수사지휘권 발동에 해당하고 장관의 지휘권은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한다"며 사실상 수사지휘권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명품 가방 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열고 외부 전문가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수심위 대신 수사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들이 수사팀에 반대 의견을 내는 '레드팀' 회의를 전날 4시간 동안 진행했다.
명품 가방 사건처럼 수심위가 수사팀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고 레드팀을 통해 공정성은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하지만 외부 의견을 듣지 않고 내부 검토만으로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온다. 총장 승인 과정도 없이 서울중앙지검 내부에서 검사들끼리 검토를 한다고 해서 다른 의견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이다.
야권의 특검 도입에 명분만 더해줬다는 비판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두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재의결 과정에서 폐기됐다.
하지만 여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재의결에서 여당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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