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검사 술 접대 의혹' 파기환송심, 오는 12월 첫 공판
서울남부지법, 오는 12월12일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첫 공판
술자리 참석 7명이 받은 향응 계산 방식…유무죄 판단 핵심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전·현직 검사 술 접대 의혹 파기환송심이 12월에 시작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맹현무)는 오는 12월 12일 오전 11시 김 전 회장과 나 모 검사,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심리할 예정이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 원 이상 향응을 받은 혐의로 이듬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검사 3명에게 술 접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초 김 전 회장이 나 변호사와 이 변호사에게 1인당 114만 5333원어치 술값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심은 '참석자가 7명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향응비를 1인당 93만 9167만 원으로 보고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 8일 김 전 회장이 제공한 술 접대 비용을 참석자별로 다시 계산할 경우, 나 검사 향응 금액이 100만 원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 당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 나 검사와 다른 2명의 검사가 술자리를 시작한 시점은 오후 9시30분쯤이다. 다른 호실에 있던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오후 10시30분쯤 합류했다. 이후 추가 합류한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10분쯤 머물렀고 검사 2명도 자리를 떠났다. 나 검사는 오후 11시50분쯤 나왔다.
대법원은 "세 피고인과 검사 2명 사이 향응 가액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며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행정관이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나 검사와 동일하게 평가·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김 전 회장은 나 검사와 검사 2명에게 향응을 제공하기 위해 술자리를 마련했으며 김 전 행정관과 이 전 부사장은 김 전 회장의 권유로 잠시 동석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나 검사와 검사 2명이 참석 시간이 다른 점도 문제 삼았다.
향후 파기환송심에서는 7명의 참석자가 받은 향응 가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따라 유무죄 판결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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