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스스로 의사면허 반납" 조국, 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검찰 "사실관계 오인하게 할 측면 있지만 주관적 의견 표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2024.10.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검찰이 딸 조민 씨의 학위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8일 불기소 처분했다.

조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재판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학위와 의사 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이날 조 대표의 발언에 대해 "선거인들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할 측면이 있다"면서도 "발언 정황,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의 적시가 아닌 평가를 내용으로 한 주관적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

조민 씨는 2022년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되자 이에 불복해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조민 씨는 같은 해 7월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소송을 취하했다.

조 대표 측은 앞서 경찰 수사에서 "'학위 반납'은 대학교 졸업생에 대한 입학 취소 처분을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사용된 표현"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었음에도 조민 씨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한 것이 사실이니 조 대표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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