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야당 '표적수사금지법'에 "별건수사 개념 불명확"

"현행법상 이미 영장발부 판단 요소" 신중검토 의견
검찰수사조작방지법에도 "효율성·신속성 고려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등 탄핵청문회 증인 불출석 규탄 및 출석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김기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표적수사금지법과 검찰수사조작방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8일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에 따르면 표적수사금지법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도입 필요성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표적수사금지법은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특정인을 처벌할 목적으로 하는 '표적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별건수사나 표적수사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판사가 영장 청구를 기각하도록 의무화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별건수사 금지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원행정처는 "합리적 근거가 없거나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는 이미 현행법상 영장발부 판단 요소로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 의원의 별건수사 처벌 규정에 대해선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개념"이라며 "별건수사의 정의 및 금지하는 별건수사 종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도 "표적수사 개념이 불분명하고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있다"며 "개정안은 법원에서 잘못된 영장을 발부하고 있다는 전제에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지적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수용자를 조사할 때 교정시설 방문조사나 원격 화상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검찰수사조작방지법을 발의했다.

법원행정처는 "수용자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한 해에 3만~4만 건 이상의 출석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대부분을 방문·원격화상 조사로 할 경우 충분한 수사기관·교정시설의 인적·물적 자원 확보 가능성, 수사의 효율성 및 신속성, 보안유지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법무부는 "방문조사는 수사가 지연되고 기록관리나 자료제시가 곤란하다"며 "원격화상조사는 피조사자의 자료 검토가 제한되고 조사 결과의 증거능력 문제가 수반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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