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먹사연·건축왕 연루 의혹' 제기 유튜버 상대 손배소 패소

신의한수 "宋, 전세사기범 배후·불법 경선자금" 의혹 제기 방송
法 "허위사실 적시 아냐…일반방송 수준 사실 확인 요구 어려워"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법 당대표 경선자금, 전세 사기범 연루 의혹 등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기자·앵커를 상대로 낸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신의한수는 지난해 5월 1일 동아일보 보도를 인용해 '[단독] 속보/검찰, 돈봉투 대규모 압수수색! 송영길 전세 사기 게이트!'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송출하며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범 '건축왕' 남 모 씨의 배후에 송 대표가 있고, 남 씨와 송 대표가 사실상 한패"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인용한 보도는 최문순 전 강원도 지사가 2017년 송 전 대표 측근의 소개로 남 씨를 소개받고 강원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또 송 대표의 외곽후원조직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불법 당 대표 경선자금의 자금 창구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에 대한 보도 내용을 그대로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평가를 덧붙인 것"이라며 신의한수의 전세 사기범 배후 관련 방송 내용이 허위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의한수는 먹사연 자금이 송 대표의 당대표 경선 자금으로 쓰였는지에 관해 언론에서 보도된 검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증명되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튜브 채널인 신의한수에 일반 방송사업자에게 준하는 사실관계 확인 의무를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일부 허위 사실로 볼 여지가 있는 발언도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의한수의 발언은 공공 이익을 위한 것으로써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다소 경솔한 추론을 바탕으로 단정하고 발언했다고 해서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