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가능해져…영풍 측 가처분 신청 기각(종합)

영풍 "특별관계인인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은 위법" 주장
법원 "고려아연, 영풍 특별관계자 아냐…자사주 취득 적법"

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이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취득이 가능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기 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9일 최 회장이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6일) 동안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풍의 특별관계인인 최 회장 측이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가 아닌 방식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서는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가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영풍과 고려아연은 주식 등을 공동 취득·처분하는 행위, 상호양도·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해 명시적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따라서 영풍과 고려아연이 더 이상 공동 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공개매수 기간 중 공개매수 대상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영풍과 특별관계자 지위에 있지 않은 주식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