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사단 하나회' 이성윤, 해임취소 첫 재판…징계 사유 적절성 공방
檢 시절 조국 출판기념회 참석해 尹 사단 '전두환 하나회'에 빗대
법무부 "검사로서 부적절"…이성윤측 "표현의 자유, 징계 사유 아냐"
- 노선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에 빗대어 비판해 해임 처분을 받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임 처분 취소 첫 재판에서 징계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놓고 법무부 측과 공방을 벌였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이 의원이 법무부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 의원을 대신해 그의 법률 대리인들이 참석했고, 양측은 재판에서 해임 처분 사유가 적절했는지를 놓고 다퉜다.
이 의원 측은 자신의 징계 사유인 채널A 사건 수사 기록의 이용과 그와 관련한 직무상 의무 및 품위 유지 위반, SNS 게시글 및 언론 인터뷰 등 행위가 검사로서 부적절했다는 법무부의 판단에 대해 각 행위가 징계 사유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채널A 사건 수사 기록 중 통화내역을 다른 사건에 사용해 문제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선 당초 검찰에서 각하, 불기소됐다며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또 이 의원 측은 처분 통지서 송달 부분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채널 A 사건 수사 기록 중 통화내역을 타 사건에 사용한 건에 대해선 항고함에 따라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으로 어느 정도 부적절함과 위법성이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그 외에 언행이나 외부 인사와의 접촉 등 당시 현직 검사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섰으므로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 측의 절차적 하자 지적에 대해선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절차 위반 없이 제출했고 통지 역시 다 정상적으로 이뤄져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오는 12월 12일로 예정된 다음 기일에선 추가 서증 및 증거를 검토해 쟁점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사건 종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신분이던 이 의원에 대해 해임 처분을 통보한 바 있다.
해임 처분 사유로는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 등 SNS 및 언론 인터뷰 발언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는 외부 인사와의 교류로 검사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및 교류 제한 위반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의 수사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 자료로 법무부에 제공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지난 5월 "대한민국이 진정 민주주의 국가라면 검사도, 군인도 할 말은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자료를 법무부에 제공한 것을 빌미로 저에게 보복 수사를 했으나 이 사안은 이미 한참 전에 각하 처분됐다"고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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