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최재영 "검찰, 수심위 결과 존중해야…윤 대통령도 수사받아야"
수심위 '기소 의견'에 "자료 제출로 설득한 것"
"검찰, 국민 눈높이에서만 판단해야"
-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이동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권고를 존중하고 잘 적용하고 이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수심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최 목사는 지난 청문회 당시 김 여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고 주장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로부터 위증죄로 고발당해 경찰에 출석했다.
최 목사는 “국민들이 김건희 씨에 대한 분노가 많이 끓어오르고 있다”며 ‘총선개입’ 논란과 ‘디올백 사건’에 대한 국가권익위원회(권익위)의 무혐의 종결처리, 이달 6일 수심위의 무혐의 의결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는 검찰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주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은 이걸 김 여사의 부정부패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정기관이 못 따라가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수심위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8시간 40분 동안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열린 제17차 회의에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다. 이는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수심위 판단과는 반대 결론이다.
최 목사의 변호인인 류재율 변호사는 "기소 의견을 받았다는 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됐다는 것이고, 김 여사는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이나 기소는 안 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은 인정받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만큼 김 여사의 배우자인 윤석열 대통령 수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들여다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제가 수심위를 요청하면서 바랐던 대로 100% 달성했다"며 "윤 대통령은 배우자가 뇌물 선물 받은 것을 인지한 이후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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