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검찰, 이재명에 '징역 2년 구형'…"대선 위해 거짓말"
與 "사필귀정" vs 野 "검찰의 야당 대표 사냥"
오는 11월 15일 1심 선고…'위증교사'는 30일 결심
- 황기선 기자, 장수영 기자, 박세연 기자,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장수영 박세연 민경석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용도를 변경한 것이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지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란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공판에 참석하기에 앞서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고 있다"면 "오늘 재판에서는 저도 발언할 기회가 있고, 변호사님께서도 하실 주장들을 다 하실 거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역사에 남을 것이고,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달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0일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을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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