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미동참'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영장심사 종료…묵묵부답
1시간 30분만에 영장심사 종료…"혐의 인정하냐" 질문에 침묵
- 홍유진 기자, 김기성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김기성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했다. 정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된다.
흰 셔츠와 검은 바지 차림의 정 씨는 이날 낮 12시 5분쯤 검은 자켓으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법정 밖으로 나왔다. 정 씨는 "혐의 인정하냐", "블랙리스트 왜 작성했냐". "리스트 올라간 의사들에게 할 말 없냐", "환자들에게 할 말 없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정 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 단계에서는 진술을 거부했었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은 "영장 청구서에 블랙리스트 작성과 유포에 대한 부분이 모두 포함돼 있어 그 점에 대해 설명드렸다"고 말했다.
정 씨는 지난 7월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서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을 비꼬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물에는 피해자들의 실명·소속 병원·소속 학교 등이 자세하게 기재돼 있다.
최근에는 병원 복귀 전공의·전임의가 늘어나면서 '감사한 의사'에 응급실 부역 코너도 생겼다.
이 코너에는 '군 복무 중인 와중에도 응급의료를 지켜주시는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응급실에 파견돼 근무 중인 군의관으로 추정되는 의사들의 실명이 공개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 13일 정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의대 증원에 반대해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선 병원에 파견된 공보의 명단을 온라인에 유출한 전공의 2명과 공보의 6명 등 의사 11명과 의대생 2명 등 총 13명의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돌아온 의사·대학생들을 겁박하고 추가 복귀를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하는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혀왔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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