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변협, 文정부 김외숙 '수임자료 누락' 징계…과태료 300만원

수임자료 미제출·경유증표 미입력 등 변호사법 위반 혐의

김외숙 법제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와 감사원 등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보고를 받고 심의에 들어갔다. 2018.1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문재인 정부에서 법제처장과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김외숙 변호사(법무법인 부산)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주 변협은 김 변호사에게 내려진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 처분 사실을 송달했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해 12월 김 변호사의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해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변협 조사위원회는 5개월간 조사를 거쳐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 올해 5월 말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이에 변협은 지난달 26일 징계위를 열어 이 같은 처분을 결정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가장 가벼운 견책부터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3년 이하 정직, 제명, 영구 제명 등 5가지다.

김 변호사는 2022년 5월 인사수석에서 퇴임한 후 법무법인 부산에 재직하면서 대리한 사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삼성화재 등을 대리한 12건의 수임 자료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인 부산변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 퇴임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 김 변호사는 같은 기간 자신이 수임한 사건 36건의 '경유증표'를 부산변회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유증표는 변호사가 사건 선임계를 법원, 검찰, 경찰 등에 제출할 때 소속 변회에도 알리도록 해 세금 포탈이나 몰래 변론 등을 막기 위한 장치다.

김 변호사 측은 법무법인의 업무상 실수라며 고의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가 재직 중인 법무법인 부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설립한 로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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