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도, 수사팀도 '김여사 명품백' 불기소 결론…검찰, 내주 '무혐의' 처분 유력
중앙지검 수사팀·수심위 동일 결론…15일 이원석 총장 임기 전 마무리
고발장 접수 후 9개월간 논란…최재영 신청 '수심위' 판단 후 고려할 듯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논의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불기소 권고를 의결하면서 이르면 내주 검찰의 최종 처분이 나올 전망이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이어 수심위도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9개월간 이어진 논란 끝에 김 여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6일 대검찰청 수심위는 오후 2시부터 현안위원회를 열고 5시간 10분여간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6개 혐의를 심의한 뒤 불기소 처분을 의결했다.
수심위는 "최재영 목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돼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6개 혐의 중 청탁금지법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명품 가방도 대가성이 없다는 수사팀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가방 수수와 알선 간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한 주임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나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다만 수사팀과 수심위가 동일하게 무혐의로 결론에 이른 만큼 불기소 처분이 유력하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팀과 사건을 보고 받은 대검찰청에 이어 외부 전문가들까지 무혐의 판단이 동일하다면 최종 처분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심위가 이날 김 여사에 모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내린 무혐의 판단도 힘을 얻게 됐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수심위 결정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김 여사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이후 9개월간 이어진 논란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검찰은 오는 9일 김 여사에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가 수심위 소집을 신청한 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처분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9일 심의 안건은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수심위 부의 여부다. 다만 시민위가 신청을 기각하지 않고 수심위 소집 결정을 내리면 검찰 처분 역시 미뤄질 여지가 있다.
이 사건은 2022년 6월~9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180만 원 상당의 고급 화장품과 300만 원대 명품 가방을 전달한 후,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해당 영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12월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이후에도 지지부진하던 수사는 올해 5월 이 총장이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수사팀은 올해 7월 김 여사 조사를 마친 뒤 지난달 22일 불기소 판단을 담은 수사보고서를 이 총장에 보고했다.
이 총장은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면서도 공정성 제고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를 거치기로 하고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했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최종 처분은 내주 안에 나올 전망이다. 앞서 이 총장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이달 15일 이전에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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