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주고 자료삭제' 금호 임원, 항소심 실형…공범 공정위 직원은 감형

수년간 뇌물 주고 불리한 자료 삭제…1심 임원 징역 2년·직원 1년 6개월
법원 "직권으로 다시 판단…공정위 직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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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수년간 돈을 주고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게 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다만 공모한 공정위 직원은 일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실형이 선고된 원심에서 다소 감경된 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6일 뇌물 공여·증거 인멸 혐의를 받는 윤 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뇌물 수수·증거 인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전 직원 송 모 씨(54)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면서 400여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송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윤 전 상무는 증거인멸교사와 관련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상 횡령을 부인하고 있다"며 "증거인멸 교사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횡령을 포함한 공소사실이 명백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송 씨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 자백하고 있지만, 직권으로 다시 판단한 결과 송 씨는 무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송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6개월 감경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실형 선고에 원칙은 구속이 맞지만 1심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됐다"며 "윤 전 상무가 별건 재판을 받고 있어 구속은 안 하겠다. 송 씨는 자백했으므로 구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심은 윤 상무와 송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금호그룹 임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뇌물을 주고받으며 단속 정보를 공유하고 형사 사건의 증거도 인멸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 전 상무는 2014~2018년 송 씨에게 수백만 원어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호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사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2020년 8월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법인 등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등에는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은 2020년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재무계약부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관련 수사 과정에서 윤 전 상무와 송 씨의 부정 거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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