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대 김진야, 병역특례 봉사자료 위조…취소 소송서 패소(종합)
2018AG 金…봉사활동 자료 위조로 34시간 추가 복무
SNS에 "에이전트 실수, 절대로 활동 부풀린 적 없어"
- 노선웅 기자, 이상철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이상철 기자 = 축구 국가대표 출신으로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내 병역 특례를 받은 FC서울 소속 김진야(26)가 병역특례 봉사활동 자료를 위조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김 씨가 문체부를 상대로 공익 복무 관련한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을 통해 병역 특례 혜택을 얻었다. 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들은 체육요원으로 편입, 기초군사훈련 4주를 포함해 34개월 동안 문체부의 관리·감독 하에 운동을 계속하면서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김 씨는 2020년 8월부터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2022년 11월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동시에 봉사활동을 했다면서 같은 사진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해 12월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자료도 김 씨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이를 통해 봉사활동 시간을 10시간가량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문체부로부터 2023년 7월 경고 처분을 받았고 추가로 34시간을 더 봉사활동을 해야 했다.
김 씨는 추가 복무시간 34시간 포함 총 578시간의 복무활동을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완료했다. 하지만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고의로 위조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에이전트가 관련 서류 작성 등의 절차를 일부 대행했더라도 공익복무 확인서 등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위조된 부분은 기존 작성된 내용과는 글자체, 글자크기 등이 확연히 달라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조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김 씨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고의로 봉사활동 자료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병역 특례와 관련 문제가 불거진 부분에 대해 유감이지만, 절대로 봉사활동을 부풀린 적이 없다"며 "공익복무활동은 대한축구협회에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기관 및 단체에서 진행해야 한다. 일자 및 시간, 장소가 기재되는 앱을 이용, 30분마다 사진을 촬영하고 확인서에 첨부하며 제출하기 때문에 사진을 조작하지 않는 한 허위로 실적을 부풀릴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복무 활동을 마치면 관련 사진을 에이전트에게 전송했다. 그러면 에이전트가 복무활동확인서 작성, 제출, 확인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에이전트가 실수를 범했다. 문제로 지적받았던 부분도 수정 후 다시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김 씨는 "나 역시 에이전트에게 업무를 위임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앞으로 축구팬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매사에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거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장현수(33) 역시 체육요원으로 활동하며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해 논란이 됐고 이후 장 씨는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rok19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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