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재판부, 신건 배당 중지 연장…내년 1월 선고 의지
9~10월 신건 배당 중지 요청…7월부터 새 사건 안 받아
재판부 "내년 초 법관 인사 전 항소심 결론"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재판부가 새 사건 배당 중지 기간을 연장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재판부는 이미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신건을 배당받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신속한 항소심 결정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 7월 열린 공판기일에서 내년 초 예정된 법관 인사 전에 2심 결론을 내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주제가 세 개로 나누어지는데 9월 30일에 위법수집증거 관련 변론을 기초로 한 증거조사를 실시하겠다"며 "그 후 부정 회계 관련 변론을 하고 2회에 걸쳐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변론을 한 후 11월 25일에 변론을 종결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재판부가 (내년)법관 인사이동 때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올해 변론이 종결돼야 인사 전 선고가 가능할 것이란 계획하에 이와 같이 기일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통상 법관 인사이동은 매해 2월 단행된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 승계계획안'을 짜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봤다.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하고 합병 단계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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