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법정 구속(2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0여만 원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럽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염려돼서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덧붙였다.

유아인은 2020~2022년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2022년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sh@news1.kr